2022년 1월 14일 저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이 한 기자와 진행한 통화 내용을 담은 MBC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기각 결정을 받았답니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전체 통화시간이 약 7시간 40분에 이르는데 방송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해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김씨와 통화한 기자가 속한 매체의 대표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월 14일 저녁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냐' 의심하는 것인데"라는 질문에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한다면 내가 전체를 바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며 "악의적 편집이 아닌 현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도 있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게 골자랍니다.
방송 금지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 따르면 방송금지된 부분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 김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인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랍니다.
백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답니다. 백 대표는 당시 통화 시점에 대해 "윤 후보가 정말로 정치에 입문해서 인기도 좋고 유력 후보로 지지를 받을 때 김씨는 자신감이 진짜로 있었겠죠"라며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김씨는 정말로 스스로도 정말 좀 잘 보는 분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