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여부를 놓고 2022년 1월 14일 여야가 맞붙었답니다. 국민의힘은 “사적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기에 방송에 내보낼 경우에는 정말로 헌법상 사생활 보호 원칙·인격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아울러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주장한답니다.
발단은 MBC가 서울의소리 기자였던 이모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음 내용의 방송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답니다. 이씨는 김씨와 지난해 7월 6일 첫 통화를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6개월간 수십 차례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녹음을 했고 이를 최근 MBC에도 전달했다는 것이랍니다. 김씨 실제 발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답니다. 녹음 분량은 총 7시간 45분이라고 한답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며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당 선거대책본부도 “잘 짜인 공작 행태”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답니다.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하는 식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대선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려 하는 것이다”(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논평)는 의심이랍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공보단장은 YTN 라디오에 나와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걸 직접 보도하지 다른 데 넘겨 발표하게 하진 않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이씨가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않고 MBC에 넘긴 게 이상하다는 것이랍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김씨와 통화를 해온 것을 언급하면서 “왜 기사를 그때 바로 안 냈을까”라고 했다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녹취를 제공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울러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진술이 나온 후에 왜 이런 것이 갑자기 방송국에 알려지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답니다. 제기된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김건희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랍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서울 마포구 MBC 본사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열었답니다.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이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