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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고발 사건 재판 판결 김우수 판사 프로필

nry467 2024. 1. 18. 18:51

'해직교사 특채' 혐의 조희연 2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즉시 상고할 것
류현주 기자입력 2024. 1. 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18일 2심(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묶인 한아무개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항소심 법원 "공개경쟁성 확보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소속 장학관에게 전교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특별채용 절차의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보고받았지만,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밀어붙였고 해직교사들은 모두 특별채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1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교조 퇴직 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조희연은 서울시의회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된 공모조건,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피고인 한○○이 친분이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정했다"면서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① 담당 장학관 등이 최소한의 공개경쟁성을 갖추지 못한 공모조건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 ② 인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특정 검토대상자가 있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한 행위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합니까?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계가 받는 상처를 안고 화합하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상처가 보듬어지고 학교와 사회와 교육계가 안정화되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정적으로 서울교육계를 이끌지 못해서 학부모님들과 교육계 인사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천만돌파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조희연 교육감 “교권침해
- 2023. 12. 25

보수단체가 천만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교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천만을 돌파하는 등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면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학생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바로 ‘생각을 쓰는 교실’이다”면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