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우병우 재판 결과 고향 검사 프로필 구속 변호사 나이

nry467 2022. 2. 18. 19:18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답니다. 2022년 2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와 아울러서, 불법사찰 등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난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전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변협에 직접 명령서를 보내 등록취소 명령을 내림에 따라 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은 취소됐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변협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당연결격 사유가 발생한만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