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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윤석열 석방 지휘’ 수사부에 배당
-2025. 4.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공수처는 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심 총장의 딸 심모씨(29)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심씨의 지원 자격은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해야 하는데, 심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원 가능한 전공자도 아니었다. 올해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정에선 최종 면접까지 진행된 채용자가 돌연 불합격 처리되고, 응시 요건이 변경돼 심씨가 합격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심 총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습니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 "심우정 딸, 권익위 매뉴얼 안 따른 특혜채용‥자료제출해야"
-2025. 3. 3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외교부 공지를 재반박하며, "심 총장 딸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2023년 3월 권익위가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 4대 보*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이를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해 최종합격한 채용 특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니다.

이어 "국회 관계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행위 자체가 '특혜'로, 심 총장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립외교원은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가 심 총장 자녀 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해명했다"며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 못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