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재판관,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공정성 의문” -2025. 2. 1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당사자는 사제지간, 배우자는 직장 상사…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거론하며“"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던 것이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윤석열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2025. 1. 13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1차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개의 서면 종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를 신청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 지정을 문제 삼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는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오후 헌재에 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②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③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④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답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 거론... 정계선 남편,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사유를 두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을 제시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라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 재판관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 그리고 남편은 이사장님이 새로 오기 훨씬 전부터 근무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답니다.
또한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심판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2월 5일을 1~5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전문법칙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완화된다. 대리인단은 이를 두고 "금번 재판의 증거 채택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