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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이와 출근한 용혜인에 박수..'아이동반법' 통과해야"
-2021. 7. 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후 59일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가 '아이동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 용 의원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라 했답니다.


이어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말로 경기도정을 펼치면서 공정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경영 모범 기업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현역 의원의 임기 중 출산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용 의원은 5월 초 출산 이후 재택근무로 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해 왔다.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 중 아이를 낳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