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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영업이익률 계산 누리집 대상자 금액

지난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당구장에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당기간(2021년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답니다.


당구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한답니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답니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답니다. 당구장별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별도 서류증빙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답니다.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랍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으로 추진된답니다. 방문 접수는 일주일 뒤인 11월 3일부터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진행된답니다. 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정이 가능하며, 이후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당구장을 폐업한 상태인 업주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