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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프로필 소속정당 생일파티 나이 고향 구형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2년 2월 15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답니다. 조 시장은 총선 당시 남양주시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랍니다. 조 시장은 지역 단체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은 것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과 아울러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정말로 불만을 품고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조 시장은 근래 들어서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목받았답니다. 지난 2월 4일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없는 죄를 정말로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아내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마음이다”고 썼답니다.


조 시장이 거론했떤 ‘없는 죄’는 이 후보의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에 직원들에게 나눠준 팀장을 횡령 혐의로 중징계 처분한 일이랍니다. 당시에 시장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이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난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던 것인데, 경기도가 이를 문제 삼자 남양주시는 반발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