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2년 2월 15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답니다. 조 시장은 총선 당시 남양주시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랍니다. 조 시장은 지역 단체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은 것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과 아울러서,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조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정말로 불만을 품고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조 시장은 근래 들어서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목받았답니다. 지난 2월 4일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없는 죄를 정말로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아내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마음이다”고 썼답니다.
